
서울시가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기준과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에서 반복돼 온 불편 규제 5건을 손질한다. 서울시가 즉시 고칠 수 있는 과제 3건은 바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29일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한 뒤 앱카드를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분야 외에도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손질한다.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기존엔 서울시 허가나 등록증을 받은 단체만 신청이 가능해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배제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예외 사유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제도적 한계 2건은 29일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다. 첫째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연령 확대다. 지적·자폐성 발달장애는 성인기에도 돌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현행 제도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이 제한돼 일과 돌봄 병행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둘째는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선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가 2024년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서 작성부터 검사비 청구까지 절차가 복잡해 불편이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시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할 수 있는 개선은 빠르게 추진하고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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