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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던 택배기사의 항변 "저희는 아닙니다"

입력 2026-01-30 11:00   수정 2026-01-30 13:04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잡아두지 말라"는 택배 배송 관련 협조 요청문이 나붙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안내문에는 "택배 배송 기사님께 당부드린다.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 불편하더라도 아침 출근 시간대(8시~10시) 택배 배송 시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붙잡아 놓고 사용하는 것을 자제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해당 안내문이 붙은 후 각 사 택배기사들이 이에 반박하는 글을 달아 눈길을 끈다.

택배기사들은 "마켓컬리 아닙니다(7시 전)", "CJ 아닙니다(12시 정도)", "롯데 아닙니다(10시 이후)"라고 너 나 할 것 없이 적어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장 하단에는 "쿠팡 역시 10시 이후 배송합니다"라는 메모가 추가돼 있었다.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잡아놓는 민폐 택배회사로 몰릴 것을 우려해 자신들이 해당 아파트에 배송하는 시간을 적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택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둘러싸고 시민과 택배기사 간 분쟁이 일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공개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에는 택배 회사 및 택배 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에는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배달시키고 기사에게 이를 위한 출입 비용을 부과하는 건 모순"이라거나 "기사가 공동현관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면 아파트 정문 앞에 보관소를 만들고 알아서 가져가라"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택배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내걸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지에는 손수레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해당 공지를 두고 아파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반복된 민원과 실제 손상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들은 과한 대응이라며 반발했다.

한 시민은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 결국 불편함은 누가 다 떠안게 되는 건가"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 요금을 받겠다고 했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끝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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