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 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상 큰 변수가 없을 경우 상반기 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규제로 인해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ETF 상장이 불가능했지만 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는 이미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다수 상장돼 국내 투자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2배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추가 심화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지적돼 온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투자에도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동일 적용해 국내외 보호 수준을 맞춘다. 단일종목 상품에는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표기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확대를 위한 옵션시장 개선도 추진된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위클리 옵션 만기를 주 5일(월~금)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과 국내 투자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매월 만기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돼야 해 완전한 액티브 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가 일반화된 상태다. 미국의 경우 2025년 신규 상장 ETF의 84%가 완전 액티브 ETF이며, 전체 ETF 중에서도 54%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지수 연동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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