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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째라' 월세 안 내고 잠적…집 쓰레기장 만들어놓은 세입자

입력 2026-01-30 13:05   수정 2026-01-30 13:13


수년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가 주거 공간을 사실상 쓰레기장처럼 방치한 채 퇴거를 거부하면서, 집주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날(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집 만들어 놓은 세입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며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주택은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2층으로, 2011년 세입자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 수년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몇 년 전 사망한 뒤 그의 동생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B씨 동생이 차상위계층이라 곧 LH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전까지만 몇 달만 무보증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며 "B씨의 이모라고 밝힌 C씨가 대신 연락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월세가 지급됐지만, 이후 월세 납부가 중단됐고 연락도 두절되면서 보증금도 모두 소진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결국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으나, 명의 문제로 한 차례 패소한 뒤 C씨 명의로 다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행관과 함께 내부를 확인했는데, 집 안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쓰레기와 짐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쌓여 있는 짐을 밟고 넘어가야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근에는 누수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운 날씨에 2층에서 물이 새 1층으로 흘러내렸고 현관에서도 물이 떨어졌다"며 "결국 112와 119가 출동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C씨가 현장에 나타났지만 "자신은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고 계약도 한 적 없으며 그 집에 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집 안에 쌓인 물건들에 대해서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C씨가 자신은 부자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겁을 줘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다만 해당 주택으로 C씨의 명의의 우편물이 계속 도착하고 있으며,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청했지만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가족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는 소송을 취하하고서라도 짐만 빼달라고 하자고 하고, 아버지는 답답하다며 크게 화를 내고 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임신 6개월이 된 태아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만류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합의 아니면 명도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점유가 시작된 이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구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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