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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폐수 배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부회장 2심도 징역형 [CEO와 법정]

입력 2026-01-30 15:08   수정 2026-01-30 16:57



기준치를 초과한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적법한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습식가스세정시설(WGS)에 대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관리·통제를 벗어나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된 배기 오염물질이 100%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이후 WGS 등에서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폐수 투입 이후 악취·민원 등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을 용인한 채 배출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정해원 HD현대오일뱅크 전 안전생산본부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HD현대OCI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약 130만㎥)을 넘는 305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불고불리 원칙은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약 2년간 회사 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 33만t을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부터 약 5년간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다.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공장의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굴뚝으로 무단 증발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폐수에서는 리터당 최대 페놀 2.5㎎, 페놀류 38㎎이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 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이다. 이들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과 자회사 공업용수 조달 비용(연 2억~3억 원)을 줄이기 위해 폐수 불법 배출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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