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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1억 주운 셈"…주인 안 나타나면 금팔찌 습득자 '대박'

입력 2026-01-30 14:14   수정 2026-01-30 14:59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시가 1억원에 달하는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전날(2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사패산 터널 주변에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팔찌는 금 100돈(약 375g)으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9000만원~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실물을 인도받은 직후 전국 분실 신고 내역을 대조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팔찌와 관련한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습득자도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물건을 수령하지 않거나 포기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은 현재 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고 있으며,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제 금값은 최근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5500달러 선을 돌파한 뒤 반락해 오후 1시30분께 전장 대비 1.3% 내린 5330.20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변수,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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