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과 관련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조항은 수용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처리 시점은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조속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고, 당 지도부도 공개 석상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더 이상 시일을 늦추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논의됐을 법안"이라며 "다음 주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4일 법사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안이 급속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원들끼리도 논의는 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물러섰다.
국민의힘 반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 중이다. 비공개가 원칙인 소위에서 양당 논의가 접점을 찾더라도, 전체회의 공개 발언 과정에서 극한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통과될 법이라면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돼 불확실성이 덜어졌으면 한다는 상장사가 적지 않다"며 "양당 논의가 수월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는 코스피5000특위 법안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되, 일부 법안은 주요 고려 사항으로 열어놓고 처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A나 지주사 전환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은 상당수 법사위원이 필요성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자발적 취득 자사주와는 달리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채권자들이 반발해 상환 청구가 몰리게 되면, 일부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외국인 지분율 관련 조항도 반영의 우선 순위에 있다는 평가다.
한편 법안 발의를 주도한 코스피5000특위는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숫자를 떼는 등 특위 명칭을 바꾸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오너 일가가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짓누르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경영진 면담·서한 발송 등 기관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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