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스타쉽은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대응과 함께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가 병행되어 온 사안으로, 국내에서도 스타쉽과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 명의로 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1·2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로 인식되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은 익명성과 콘텐츠 포장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한 경고"라며 "향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절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튜브 및 SNS 쇼츠 기반의 가짜 뉴스 영상 확산,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타쉽은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제보와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장원영을 비롯해 엑소,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가수 강다니엘 등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루머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 등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열린 1·2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억 100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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