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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소비자원 2조3000억원 보상안 수용 않기로

입력 2026-01-30 17:17   수정 2026-01-30 17:18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안 수용 시 보상 범위가 전체 가입자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따라서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 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58명의 총보상액은 580만원 규모였으나,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면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최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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