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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거절에 격분…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살해한 50대 男 체포

입력 2026-01-30 17:17   수정 2026-01-30 17:18


충북 괴산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괴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와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으며, 재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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