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노란봉투법 1년 유예"…野, 개정안 당론 발의

입력 2026-01-30 17:42   수정 2026-01-31 01:51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연구실 불을 끄게 만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법안을 다음달 꼭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최근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대만과 중국에 있는 경쟁 기업은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나라는 60조원을 R&D에 투자하면서 연구할 시간을 규제로 막아두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발목 잡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안대규/이슬기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