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권 응급·감염 대응 의료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된 인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의 사업 범위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했다는 내용이다. 공항공사가 인천시·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항권 종합병원(응급·감염 거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권 20㎞ 이내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이 없다.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인하대병원(31㎞), 국제성모병원(31㎞), 길병원(38㎞) 등 공항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치부터 이송, 최종 치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공항 인근 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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