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특성상 가구 수가 늘어나면 상주인구 증가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공원 면적 충족과 공급 확대를 만족하는 방법이 공공임대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법에서 정한 5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택 수를 1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공공주택지구는 최소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도시개발법은 15%가량(민간 임대 포함 25%)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1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오피스텔이 1850실,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를 포함해 최소 1875가구가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최소 기준인 만큼 향후 임대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 녹지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공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희생하는 것은 현대 도시계획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임대주택을 강조해 온 현 정부 기조를 고려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공공주택지구는 최근 법적 기준(35%)보다 높은 40%가량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추세다. 2~3인 가구를 위한 중산층용과 역세권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역세권에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 59·84㎡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 용산 캠프킴(2500가구)과 동대문 국방연구원(1500가구) 등이 대표적인 역세권 부지다.
분양주택은 시세 차익을 줄이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유정/이인혁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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