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P센터의 특허 기밀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특허관리 전문회사(NPE)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에게서 정보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 수백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NPE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54)를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권 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NPE A사 대표 임모 씨(55)도 배임증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NPE는 소수의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료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은 A사가 삼성전자에 먼저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권 씨로부터 직접 특허 분석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삼성전자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임 씨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 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약 43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을 준비 중인 특허 정보뿐 아니라, 특허 분쟁 대응 전략도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4년에도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IP팀 직원들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사 후 NPE를 설립하고, 내부 직원 등을 통해 입수한 삼성전자 기밀 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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