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 대표가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2015년 5월~2016년 1월)하던 시기에 ‘ATS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ATS 출범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제도 개선을 뒷받침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 틀을 짠 설계자가 제도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사업자의 수장으로 직행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가·감독·심사 등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해 “재직 당시 ATS 설립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접 처리한 업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자본시장국장 재임 뒤 상당 기간이 흘러 ATS 대표 자리를 맡았지만, 공직자 시절 직접 관여한 업무라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는 2022년 11월 넥스트레이드 법인 설립 시점부터 대표직을 맡아왔다.
박 의원은 “전관들이 금융 혁신의 길목을 가로막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메기’는 사라지고 ‘고인물’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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