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55.90
(206.23
4.17%)
코스닥
1,128.41
(30.05
2.7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찰 "사건 핑퐁·지연 우려…중수청 9대범죄 수사 반대"

입력 2026-02-02 17:14   수정 2026-02-03 00:51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9대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경찰청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이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다”며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대행은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대표해 중수청의 수사권 확대에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뒤 경찰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문건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

유 대행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수청 법안은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우선 수사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임의적 이첩권’을 갖도록 한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이 다른 조직의 내부 인력 운영 방식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수청 법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법리 검토를 담당하는 수사사법관 직위를 둔 것은 검사들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수청의 전문수사관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