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낮은 국산 렌즈 점유율이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국내 안경렌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나비효과’를 우려했다.
공정위는 2년 동안 국내 최대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인 다비치안경의 갑질 의혹을 조사했다. 다비치안경이 고객에게 “노안 렌즈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100% 환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그 비용을 렌즈 공급사에 전가해왔다는 것이 검증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이달 다비치안경이 ‘공급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원청사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 10조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동의의결은 다비치안경 같은 조사 대상 기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에서 에실로와 자이스, 호야 등 국내 안경렌즈 시장 95%를 차지하는 해외 업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원청사인 다비치안경보다 매출과 자본금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렌즈 업체엔 공정위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비치안경은 기존대로 고객 환불금을 해외 업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반면 국내 렌즈 업체에는 환불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비치를 비롯한 대형 안경점은 ‘국내 렌즈는 환불이 안 된다’고 홍보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은 국내 렌즈는 환불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미미한 한국산 렌즈 점유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주기 위해 간단한 동의의결로 마무리하려 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뚜렷한 효력도 없다고 생각해서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선 ‘국산 렌즈는 문제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위 의도와 달리 한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국내외 제조사에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다비치안경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 렌즈 패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그게 국산 렌즈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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