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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AI법' 만든다

입력 2026-02-02 17:32   수정 2026-02-03 01:3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국방 AI를 규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국방 분야 AI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연구개발(R&D)부터 도입, 실전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중복 투자 및 비효율을 줄이고 안정적 운용과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3년마다 국가가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 AI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국방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AI 기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AI 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 의원은 “이 법은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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