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AI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연구개발(R&D)부터 도입, 실전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중복 투자 및 비효율을 줄이고 안정적 운용과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3년마다 국가가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 AI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국방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AI 기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AI 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 의원은 “이 법은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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