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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수익 내려다가…"1억 날렸다" 신고한 사연

입력 2026-02-02 18:49   수정 2026-02-02 19:24


부업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팀미션'으로 1억원을 잃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온라인 수공예 부업 사이트 운영자인 신원미상의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2월 '수공예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영상 시청 인증이나 상품 리뷰 등 간단한 업무를 주고 소액의 보상을 주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해 신뢰를 쌓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팀미션에 참여하도록 유인했다.

팀미션은 조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소위 '팀원'으로 참여하게 한 뒤 "미션에 실패하면 구성원 모두가 원금을 잃는다"고 압박해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시간을 끌다 결국 잠적하는 게 팀미션의 수법이다.

B씨는 A씨 측에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곳인 조사를 시작으로 금융추적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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