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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통증 환자 '손목' 수술한 병원장…法 "엄벌 불가피"

입력 2026-02-02 21:09   수정 2026-02-02 21:10


손가락 통증 환자의 '손목'을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긴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에게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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