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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부터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금연구역서도 못 핀다

입력 2026-02-03 14:35   수정 2026-02-03 14:44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도 오는 4월 말부터 법상 ‘담배’로 규정된다. 연초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애당초 담배의 정의는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전자담배처럼 꼭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담배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판매·광고 규제를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며 “이번 담배 정의 확대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또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은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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