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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9 前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입력 2026-02-03 14:52   수정 2026-02-03 14:53

정부가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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