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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았다더니…음주·무면허 운전 45회 일삼은 30대 기소

입력 2026-02-03 17:30   수정 2026-02-03 17:40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30대 남성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했다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나 검찰이 차량을 압수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송치된 피고인 A씨를 보완 수사해 가족에게 명의만 이전 등록한 차량을 압수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됐다. 직장 입·출차 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차량의 명의만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이전해둔 것이다. A씨는 실질적인 차량 소유로서 4개월가량 무면허 운전을 이어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하고 A씨의 무면허 운전 범행이 총 45회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 등을 거쳐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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