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삼표 부지 개발에는 2008년 도입된 사전협상 제도가 활용됐다. 이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의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받는 방식이다.
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 부지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대폭 상향돼 지상 79층에 달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단순히 용적률만 높여주는 양적 개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솜(SOM)의 디자인을 채택하는 등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가로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이라는 개념도 적용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8175억원)의 약 74%인 6054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확보했다. 이 자금을 성수대교 북측 램프 설치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인근 승마훈련원 부지에 들어설 ‘서울유니콘 창업허브’ 조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과거 도로·공원 등 단순 시설물에 한정됐던 기부채납 방식을 문화·복지시설과 창업 지원 공간으로 다양화·유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성수동의 변화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서울시의 도시 전략이 열매를 맺은 성공 사례”라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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