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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대포장 꼼짝마"…설 앞두고 '폐기물 단속'

입력 2026-02-03 17:51   수정 2026-02-03 17:52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분리배출 캠페인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바른 분리배출 인증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위반 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의 하나로 명절 기간 배출이 많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티로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과정을 촬영해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계정당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가 지급된다. 1000포인트는 현금 기준 1000원 상당으로 캠페인 종료 후 다음달 10일 일괄 지급한다.

참여자는 재활용품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절 이후 재활용 혼입에 따른 쓰레기 처리 효율 저하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점검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점검에는 25개 자치구와 환경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품목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 검사를 거쳐 기준을 초과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593건을 검사해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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