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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허위공시 먹튀…에디슨모터스 前회장 징역3년

입력 2026-02-03 17:31   수정 2026-02-03 17:32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구체적 근거 없이 2000억원 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허위로 공시하고, 전기차사업 자금 3000억원을 확보했다는 거짓 인터뷰를 했다. 이를 통해 관계사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으로 12만50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원을 구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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