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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더는 못 참아'…부자들 미련 없이 한국 떠났다

입력 2026-02-03 17:39   수정 2026-02-04 01:18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400명으로 집계됐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로, 자산가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50%를 웃도는 상속세의 납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면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원으로 272.9% 늘어난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도 0.29%에서 2.14%로 높아졌다. 대한상의는 “과거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점차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많은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영국과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과 국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 납부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식 평가 기간을 현행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전후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 대기업에는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인정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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