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도주 약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3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아들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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