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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