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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2심 첫 공판…검찰 "증거 적법 수집"

입력 2026-02-04 15:28   수정 2026-02-04 15:29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원심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선행 사건과 관련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노 전 의원과 박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논고),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고지한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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