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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항소심 무죄…10년 만에 뒤집혀

입력 2026-02-04 15:57   수정 2026-02-04 17:0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양 박사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6년 2월 1심은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개 신검에 양 박사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주신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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