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5년 4월 24일자 A1, 2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대체 이용수단 마련 등의 기존 절차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폐쇄하려는 점포의 반경 1km 내에 다른 점포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강화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끝내 점포를 폐쇄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은행이 비도시 지역 점포를 폐쇄하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리 은행을 선정할 때 반영되는 ‘지역재투자평가’ 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점인 이 감점 항목을 올 상반기 내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역에서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체국 등 은행대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이 은행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현금 인출·조회 등 단순 업무로 제한됐는데, 올해 안에 대출계약 체결, 해지 등까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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