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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 하려다 벌금형

입력 2026-02-04 17:28   수정 2026-02-04 23:44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다른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표소 출입 제한을 위반하고 사위(사칭·위조)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남 김해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그런데 같은 날 경남 창원의 사전투표소를 찾아 여권을 내밀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투표사무원이 신분과 투표 이력을 확인한 뒤 “김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꺼내 보이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고 김해에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인 자격이 없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입건돼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투표사무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위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치고 ‘1인 1표’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복 투표가 가능한지 막연한 의심을 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투표소를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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