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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사각지대 없앤다"…고양특례시, 환급금·급여까지 추적

입력 2026-02-04 17:33   수정 2026-02-04 17:35


고양특례시가 과세자료를 활용한 정밀 추적으로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줄인다. 환급금, 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금융·채권성 자산까지 압류 범위를 넓힌다.

고양특례시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압류 대상을 발굴하고 집행 주기를 정례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자료를 토대로 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 급여를 선제적으로 연계한다. 그간 놓치기 쉬웠던 환급금과 상시 발생하는 카드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을 데이터 분석으로 포착해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급여 압류는 절차를 정교화했다. 압류 전 우편 예고와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해 체납 사실과 불이익을 안내한다. 아울러 소명이나 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 압류를 집행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한다.

세무 담당자는 통화 내용, 예고 이력, 분납 이행 여부를 시스템에 기록한다. 체납자 이력을 근거로 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징수로 고의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조세 정의와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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