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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속도내는 국회…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합의

입력 2026-02-04 17:50   수정 2026-02-05 01:40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검토하자 한발 물러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에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여부는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비준 동의 요구도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세 인상 등 현안 과제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 대신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법안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 같은 자체 사법 개혁안 처리를 예고 중인 가운데 일시 휴전에 뜻을 모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속도를 낸다면 다음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맞불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집행할 공사 권한이 비대한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위에서 이 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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