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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한 일본[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입력 2026-02-15 10:00   수정 2026-02-15 10:01

[지식재산권 산책]

작년 1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만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하여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CDN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요지는 CDN 사업자가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출판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일본 4대 출판사(Kadokawa, Kodansha, Shueisha, Shogakukan)이고 피고는 미국 회사(Cloudflare, Inc.)였다. 해적판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은 원고들이 출판권을 갖는 ‘진격의 거인’, ‘원피스’ 등이었다.

먼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DN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CDN은 전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서버를 연결하여 사용자(End user)에게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영상 등의 로딩 시간이 감소하고 수많은 접속자가 원본 서버에만 몰리는 것을 분산해줄 뿐만 아니라 대역폭 비용을 절감하고 원본 서버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듯 CDN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본 서버의 IP가 드러나지 않고 캐싱(Cashing)을 통하여 원본 서버와 직접적인 접촉이 차단되며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자의 실제 서버 위치를 숨겨주는 익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부작용이 함께 지적되어 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2심 계류 중으로서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나 CDN 서비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첫째,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피고는 미국 회사이고 세계 곳곳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때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도쿄지방법원은 피고 서버로부터 일본 국내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자동 공중 송신되었으므로 일본 국내에서 저작권(출판권) 침해의 결과(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했다.

둘째, 피고는 송신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운영자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호스트형 송신의 경우) 피고 서버에 콘텐츠를 입력하거나 (캐시형 송신의 경우) 피고 서버에 캐시 데이터 기록을 한 자, 즉 운영자가 송신의 주체이고 CDN 사업자인 피고는 저작권 침해의 주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셋째, 도쿄지방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서비스에 의하여 운영자가 다수의 분산 배치된 피고 서버로부터 캐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 서비스를 통하여 많은 전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점, 피고가 원본 서버의 IP 주소를 은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삼았다.

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낸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기한 저작권 침해 통지를 수령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해당 시점에 피고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했다.

넷째, 피고는 ‘특정 전기통신 역무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위 법률은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불특정한 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가 통지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특히 운영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가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이자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사용료 상당액에 의한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도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정규 서비스 사이트에서의 1화당 전송요금의 80%를 사용료 상당액으로 판단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사용료인데 법원은 원고들이 불법 운영자에게 통상적인 전자책 스토어 사업자와 체결하는 수준의 사용료로 허락했을 리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누누티비나 밤토끼와 같은 해적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민사 혹은 형사 조치가 이뤄져왔다. 이에 더해 자력이 있는 CDN 사업자와 같은 인프라 제공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좀 더 실효적인 손해 전보가 가능할 것이고 번거로운 운영자 특정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 CDN 사업자 입장에서는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김윤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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