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 달간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며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 주체인 검찰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 행위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은 혼자 엇갈린 입장을 유지해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을 만나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지 몰랐고, 금품인 걸 알고는 반환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금품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 역시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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