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대상자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6%이며, 21.0%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5만7202건을 지원했다.
피해 주택 매입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128가구를 사들였다. 전체 5889가구의 87% 규모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됐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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