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하면서 빌린 25억 원 중 10억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이사했다. 해당 사저는 2022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이고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 대표의 자금을 차용했는데, 이중 가세연 몫 1억원, 김 대표 몫 9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 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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