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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합의 거절했지만 선처해주길"…자택 절도범, 2심도 '실형'

입력 2026-02-05 14:47   수정 2026-02-05 14:49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고 이를 장물로 내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집이 박나래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신고 이후 붙잡힌 정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나래와 합의하려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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