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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아들' 그리, 해병대 전역 4시간 만에 예능 출연 논란

입력 2026-02-05 15:23   수정 2026-02-05 15:24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해병대 측이 해명에 나섰다.

그리는 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역 신고 후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디오스타'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구라를 향해 전역을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분 녹화는 지난달 28일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부자의 훈훈한 상봉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 "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전역일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다. 전역일 당일은 군인 신분인 만큼 그리의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근무했으며 지난달 28일 만기 전역했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 모범 해병에 선정됐고 시설, 환경 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다.

그리는 해병대 입대 전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 "제대 후 아버지(김구라)와 절대 엮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세상이 원해서 금기를 깼다"면서 김구라와 훈훈한 포옹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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