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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입력 2026-02-05 15:16   수정 2026-02-05 15:38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위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올릴 경우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를 확인할 시간 역시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한 점을 보면 허위성 판단이 손쉽게 가능했던 사안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약 5~10분 만에 삭제한 뒤 사과 및 해명 글을 올린 점,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표현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해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시 후 약 10분 만에 삭제됐지만,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공명선거를 훼손했다"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위원장은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 자녀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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