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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