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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허용, 이참에 의무휴업 규제도 풀어야

입력 2026-02-05 17:41   수정 2026-02-06 00:1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온라인 쇼핑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산업 변화를 못 쫓아가는 규제를 이제라도 손보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핵심인 의무휴업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반쪽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대형마트 영업을 직접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2013년 도입됐다. 그렇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소비자 불편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쿠팡 등 e커머스 기업들은 대형마트와 달리 아무 제약 없이 심야 영업과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을 쌓아놓고도 심야에 주문을 받을 수도, 새벽 배송을 할 수도 없다.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차별적 규제다.

얼마 전 미국 최대 유통 기업인 월마트는 거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당당히 경쟁하며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4700여 개 매장을 단순한 판매 창구가 아니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 덕분이다. 규제에 발목이 잡힌 우리나라 대형마트 매출은 2024년 쿠팡에 역전된 뒤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한다. 대형마트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 사태가 계기로 작용했지만,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이참에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도 없애야 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지금은 13년 전 입법 취지 자체가 사문화된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뿐만 아니라 애초 목적과 달리 엉뚱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규제가 적지 않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렇고,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인공지능(AI기본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더 늦기 전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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