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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구조 일원화 가닥…공소청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입력 2026-02-05 17:59   수정 2026-02-06 01:26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 기준 9개이던 중수청 수사 범위는 6개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논의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사이버 범죄는 범위가 넓어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중수청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사실상 수사사법관만 중수청장을 맡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15년 이상 수사 실무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도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을 별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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