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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입력 2026-02-05 17:49   수정 2026-02-06 00:00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을,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고, 그 대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인 약 8070만원을 16회에 걸쳐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당협사무소에 출근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세비 절반 지급 시기와 근무 시작 시점이 일치한다”며 일부는 급여로, 일부는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돼야 하는데, 이 돈은 명씨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으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명씨의 지인 C씨가 공모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자동차 대리점 대표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는 “C씨가 운영하던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해 김 전 의원과 명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당시 두 사람 모두 객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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