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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실기업 퇴출 시기 앞당긴다"…동전주도 상폐 요건 도입 검토

입력 2026-02-05 18:25   수정 2026-02-05 18:26

이 기사는 02월 05일 18: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종목은 상장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백화점이 매력적이려면 썩은 상품,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오래된 상품을 빨리 걷어내고 그 빈자리에 손님들이 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이 있어야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썩은 상품,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데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화한 상장폐지 요건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시가총액 300억원 및 매출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즉시 퇴출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2026년 시가총액 15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요건이 올해 200억원에서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 요건을 시가총액 기준 40억원 미만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늘렸고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부실한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코스닥 기준 약 150개사가 해당된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페니스탁(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이라며 “액면가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의 동전주까지 과감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해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을 확실히 하고 그 빈자리에 혁신적인 상품들이 진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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