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군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 받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A씨의 드론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드론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내륙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한 경찰은 드론으로 촬영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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