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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하고 싶어서"…30돈 금팔찌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

입력 2026-02-05 22:11   수정 2026-02-05 22:12


중고거래 도중 30돈짜리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대면 거래 과정에서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났고, B씨는 A군을 따라잡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A군의 하차 장소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이 차에서 내릴 때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 절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으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준 경찰은 A군의 여죄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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