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클라우드가 박성빈 전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 대표 측을 상대로 낸 203억원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 5일 “박 전 대표 측이 KT클라우드에 203억 277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KT클라우드가 2022년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 지분 100%를 212억여원에 인수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인수 계약에는 스파크가 인수 당시 보유하던 현대차와의 거래 물량이나 계약 단가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풋백옵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T클라우드는 인수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옵션을 행사했지만, 박 전 대표 측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섰고,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 번졌다.
이 인수는 ‘고가 인수’ 논란으로도 이어져 윤경림 전 KT 사장 등 전·현직 임원이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윤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원이 시세보다 50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지만, KT 측은 풋백옵션 조항이 포함된 만큼 ‘고가 인수’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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